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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란 ?
개인통관 고유부호(번호)란, 개인이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5분이면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1. 검색엔진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검색
2. 관세청(유니패스) 발급 사이트 접속 > 신규발급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인증 방식은 총 3개로, 휴대폰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이 있는데, 간편인증 방식은 최근에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까지 모두 입력하신 후,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하고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간편인증 정보입력 후, 인증 요청
개인이 발급한 인증서를 선택하셔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눌러 진행합니다.
5.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에 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입력
발급신청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미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서 수정 화면을 보여드리지만 신규 발급화면도 동일한 화면에서 진행되니 진행 순서에 맞게 입력만 하시면 정상 발급됩니다.
6.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개인의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유의사항
1) 해외 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3)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시
대부분의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대부분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주문 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게끔 입력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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